저작권

“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 및 상표권 권리화의 선두주자”

어문, 음악, 연극, 미술, 건축, 사진, 영상, 도형 및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. 21세기 특허법률사무소는 저작권 보호 인식이 부족한 국내 실정에 맞추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창작물의 저작권의 보호와 관련한 출원 및 등록 업무를 대리해 드립니다.

또한 등록된 저작권의 침해에 대응하여 손해 배상 및 명예 회복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을 상담해 드리고 저작물을 양도, 이용 허락하거나, 출판권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 상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불법 복제를 통한 고객님의 저작권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여 드립니다.

  • 저작권, 컴퓨터프로그램 등록, 도메인이름 등록 및 보호관리
  •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 및 형사상의 대응
  • 세관절차에 의한 지식재산권 보호